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A직업학교가 학원으로 변경등록시 기 지정받아 훈련중인 실업자훈련과정 및 재직자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속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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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A직업학교가 운영상 문제로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변경 등록시 직업능력개발시설로 기 지정받아 훈련중인 실업자훈련과정 및 재직자 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속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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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및 제33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과 직업소개ㆍ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인력 1인 및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06년도부터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훈련실시 능력, '05년 훈련기관 평가결과, 훈련목표관리제, 훈련수료생 사후관리, 중고령자 훈련실적 등을 토대로 훈련기관을 심사, 동 과정 훈련인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등에 배정하였음.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연간 훈련계획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재지정을 받지 못해「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또는 신고)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준하는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경우 승인받은 훈련배정인원에 대한 신뢰보호, 훈련정지로 인한 훈련생의 혼란방지 및 훈련실시능력 등 제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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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훈련배정 인원에 대한 신뢰보호, 훈련 노하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표달성, 훈련정지로 인한 훈련생의 혼란방지를 위해 기 승인된 훈련인원에 대하여는 훈련실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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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