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10
능력개발지원팀-191
법인이 훈련비용 수령 주체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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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ㆍ신청한 경우 동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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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7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에는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자연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주)○○사, (주)○○사(대표이사 : ***)명의의 통장}에게 재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