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취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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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자격기준(「근로자능력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별표1)의 3급 3호에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바,
교사자격증의 부전공 분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발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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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병기하는 것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제2항( 현행2008.6.5 교원자격검정령제삭제)과 제4항(2008.6.5 교원자격검정령 제4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에 따라 부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최초 발급된 교원자격증에 부전공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에 병기된 부전공 과목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자격기준(「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별표1)의 3급 3호(2009.4.1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별표1)에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서 부전공 분야가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