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공이 차량정비를 위해 운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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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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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은 차량정비공의 임무를 갖고 있는 자로서 1966.1.25 운전자 을의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가던중 홍능종점에서 500미터 거리인 안락고개(사고지점)에서 동 차량의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운전사는 정비공에게 수리정비할 것을 의뢰하고 아침식사를 하기위하여 홍능에 되돌아 왔는 바 정비공 갑은 동 장소에서 일부 수리후 완전수리키 위하여 홍능종점까지 운전도중 맞은편 상대방으로 부터오는 트럭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브레이크 고장으로 산 언덕을 들이받아 핸들에 앞가슴을 부딪쳐 두부 및 흉부타박상(뇌좌상 및 충격)으로 사고발생 1시간30분후에 성바오르 병원에서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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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고에 있어서
가. 피재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정비공이며
나. 그러나 동 차량은 고장차량이므로 승객이 없었고 영업행위가 아니며 단지 완전수리를 위한 수단으로 수리할 장소까지(운전사가 없었으므로)단거리 운행을 하였고
다. 운전업계의 통례로 보아 고정차량의 수리는 대개 정비공들이 하며 비영업적인 시운전정도는 정비공들이 하고 있는데
- 이상과 같은 경위로 보아 본건의 업무상 재해여부(서울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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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비공이 운전사의 의뢰로 고장차량을 정비하였다 함은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일부 수리후 완전수리를 위하여 종점까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함은 본인의 과실이나 그 목적에 있어서 정비 이외의 사용 등의 자의가 없었고 정비작업에는 어느 정도 비영업적 운행행위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운전계의 실정으로 보아 업무상으로 취급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