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8.10
노직산3880
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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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족 및 장제급여 청구에 있어서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주민등록증, 동거사실확인서(읍장 및 사업주확인)를 제출하였을 경우 동 문서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호적등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의 수급권자로 간주하여도 가한지(장성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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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및 장제급여청구에 대하여는 정당한 수급권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회 및 확정절차를 취하여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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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시, 읍, 면장에게 필요사항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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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경찰서장에게 신원 및 기타 필요사항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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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하여 동거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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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를 받은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