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6.15
노직산2455
흉부타박상후의 외상성 담양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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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수행도중 실족하여 약 4m 높이되는 발판에서 지상으로 추락되어 우측흉부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어 동공장부속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흉부타박 및 외상성담낭염으로 판명되어 82일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아온 바 본 담낭염의 업무상 질병인정여부(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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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담양염이 근로기준법시행령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게기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의학상으로도 담양염이 타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며 단지 기존 담양염이 만성으로 진행중인 경우에 병상이 일시 악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외상으로 인한 담양염이 있다 하더라도 담양염과 업무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