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8.21
노직산
7.3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7.2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4.7.3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1964.8.10부터 1개월간 휴업을 요하는 바, 휴업급여지급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재해가 발생한 날로 휴업한 날 중 어느 날을 평균임금 산징기산일로 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산일은 7.2로 함.
근로기준법 제19조(200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이란 것은 사유발생일이 아니라 그 전일부터 역급한 3개월이며 사유 발생한 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