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03
노조68110-2
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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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정족수가 9명이고, 결원인원(퇴직자)이 3명인 경우, 6명이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의 해산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적인원 성원이 안된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이 정당한지, 불법한 해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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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재적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며,
재적대의원 산정은 해산결의 당시의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