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25
노조68110-196
‘작업시설’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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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동안 잔디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ㆍ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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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작업시설'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