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868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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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올해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조에서 전 조합원에게 「공교육정상화」라는 내용의 달개(=버튼, 500원동전 크기)와 리본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으로서 학교에서 위와 같은 버튼과 리본 착용이 적법한 조합 활동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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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리본착용과 같은 행위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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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은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