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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50 | 사업장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 등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동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근거하여 분회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