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24
노조68107-210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지속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그 시정을 재차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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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조대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우리노조 규약에 따르면 운영위에서 결의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시 일정의 촉박등으로 공인노무사의 의견을 받아(운영위 결의사항이라도 총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함)총회에 회부하여 압도적으로 통과는 되었으나
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조합원)이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여 지방노동위의 의결을 받아(명백한 운영위 결의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시정명령서를 받았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벌금은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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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3조 제2호 및 제21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