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18
노조1454-5094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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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규약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2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근간 관내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제정 및 임원선출을 하고 있는 바, 전기 제19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임원선출 및 규약 제정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고 타업무에 한하여 대의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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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