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1.10
노조1454-481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조 외부와 한 법률행위는 노조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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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도 관할 ○○제지(주) 노동조합은 1981.2.13 동사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본도로부터(1981.3.14) 신고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동 노동조합장은 가부투표를 실시 당선은 되었으나 동 선거 실시전인 1980.8.4 업무과실치상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나 1982.8.31부로 형이 실효된 현재 이에 대한 소급 처리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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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면 그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임원이 될 자격이 있으므로 현재의 조합장은 위 기간까지 임원의 자격이 없음.
임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조대표자로서 행한 행위 중 사용자 등 노조외부와의 법률행위는 노동조합 스스로 취소할 수 없으며 노조 내부업무라도 노동조합법이나 규약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효하다고 생각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