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3798
임원이 재직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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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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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노동조합 임원 자격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집행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1980.12.31 법률 제3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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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시 규정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임원으로 재직중에도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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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자격이 없으므로 임원이 재직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당연히 임원자격이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