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5
노조1454-25862
분리설립되는 회사가 종전 사업을 그대로 승계운영할 때에는 총회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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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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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동조합은 시내버스 37대와 시외버스 23대 계 60대를 보유하는 ○○여객(주)의 종업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시 소유의 노동조합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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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7.1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위 ○○여객(주)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분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법적 차량보유대수가 30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는 적법상 편의로 ○○여객(주)에서 37대 시내버스 보유의 새 법인 △△운수(주)로 분리 독립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바, 이 △△운수(주)는 종전의 ○○여객(주)의 종업원 3분의 2 이상이 이로 승계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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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종전의 ○○여객노동조합을 분할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여객노조의 명칭을 △△운수로 명칭변경하고 ○○여객노조를 새로 분할설립하고 절차를 취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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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각각 설립총회를 다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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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섭립되는 △△운수(주)가 ○○여객(주)의 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을 그대로 승계운영하는 때에는 절차를 밟아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