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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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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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함. 단, 총회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12월 소집시기를 9월중에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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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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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새로이 선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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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조합대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임원이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할 때 당연히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규약상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단, 현임원의 임기는 11월 30일 까지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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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자체규약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귀 노조규약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정기대의원회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정기대의원회 소집시기를 9월로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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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이므로 귀문과 같은 정기대의원회는 새로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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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의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귀문 1~3과 관련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임기에 관한 규약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귀문의 경우 보궐선거로 볼 수 있는 바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