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18
노조1454-22070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2개도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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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산시내에 본사를 두고 인천시와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각각 기점을 두고 있는 운수회사임.
이와 같은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경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본사 소재지인 부산직할시에 제출할 것인지, 노동부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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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개 도(서울특별시, 직할시 포함)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당부에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