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1977
임기만료일 이전에 임원을 선출하고 임기를 새로 기산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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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기만료 이전에 임기의 잔여기간을 단축 소급하여 금년 1월 중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단행하고자 하는 바 이같은 경우 법이나 관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또 이를 시행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요하는지, 자체규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함을 참고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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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임기만료일 이전에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임기를 새로 기산하고자 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의한 규약개정(임기규정, 정기대의원대회 개회시기 등)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