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15
노조1454-11046
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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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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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회의 소집공고에 게시된 장소를 회의 당일 참석대의원 전원의 구두 찬동을 얻어 당초 장소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을 경우 동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위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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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에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장 유고시 조합장이 지명한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였을 경우 관계법규 위배 여부와 유고 조합장의 잔임기간 동안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규약에는 명문규정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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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는 동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그 구성원인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개최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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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부조합장의 조합장 직무 대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 조합장을 선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