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적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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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경기도 용인에는 제2공장이 있음.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는 적어도 회의 개최 15일전에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회 개최 1일전 서울공장에만 공고하고 용인공장에는 공고조차 아니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이 총회에서의 임원선출 등 의결은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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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규정에는 등록된 위원장 입후보자를 선거일 15일 이전에 전조합원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입후보자 등록에는 15일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의원 대회에서 긴급동의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선거를 총회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하루전에 공고하였다면 이 총회는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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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선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규정의 개정도 없이 대의원대회에서 긴급동의 형식으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실시하고자 결의한 것은 무효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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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 1일전 서울공장에만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그 총회에서 임원선거 등 의결한 사항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법 제27조(소집의 절차)(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를 위반한 총회이며 결의사항 또한 무효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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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특정인의 자의로 선발, 개최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선거규정을 위반한 임원선거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