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9584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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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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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조 대표가 소집공고 후 정년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근로자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 대표자의 신분도 상실하였으므로 대의원회의 의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을 것임.
노조대표가 유고시 당해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임원이 적법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적법할 것임.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