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9445
공정보도 요구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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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의 노무관리 자문을 받고 있는 (주)○○방송이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의 객체로 공정보도를 요구받고 있어 그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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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조(정의)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정의)(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정보도 요구사항은 의무적인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