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08
노조01254-926
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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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의결사항중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종족수를 상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한 노동조합 규약의 효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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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자체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