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05
노조01254-908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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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년 ○월 ○일 제3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는 바, 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내 재정회계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불신임과 관련한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노동조합법 제28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신분의 특정 간부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에 상정되었을 때 불신임 당사자들 모두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또한 대의원 신분의 임원이 불신임 표결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대의원 신분까지 박탈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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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고 동법 제28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임원 불신임시에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 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또한 대의원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으므로 임원의 대의원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의 자격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