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30
노조01254-7739
단체교섭은 노사합의 등에 의해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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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동안 노사동수로서 3~10인 이내의 인원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왔으나, 업무관계상 교섭권을 노사 3인 미만으로 하는 경우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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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협약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는 것임.
사용자측의 단체교섭위원은 사용자와 사용자로부터 교섭위원으로 지명된 자로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에 의하여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