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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45 | 노동관계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 등에 따라 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