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04
노조01254-668
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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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갑'회사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을'회사가 합병하여'갑'회사 소속의 직원이'을'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새로 가입한'갑'회사의 직원이'을'회사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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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 조합원의 조직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회사의 노동조합이 '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괄하도록 규약을 변경하였다면 '갑'회사 소속이었던 자는 '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갑'소속의 근로자는 '을'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채결할 당시 동 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