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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20 | 규약상 쟁의발생신고 사항이 확대간부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의 위임을 결의한 바 있다면 동 간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