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30
노조01254-620
규약상 쟁의발생신고 사항이 확대간부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의 위임을 결의한 바 있다면 동 간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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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상 쟁의발생신고 사항이 확대간부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의 위임을 결의한 바 있다면 동 간부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경우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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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20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인 바(다만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됨), 노동쟁의의 결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인 만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규약상 쟁의발생신고 사항이 확대간부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의 위임을 결의한 바 있다면 동 간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