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01
노조01254-596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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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능대학법 제4조(2008.2.29 기능대학법 제8조)의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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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교원의 단결권 제한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법상 모든 교원의 단결권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에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단결권이 제한됨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관련규정에 의거 노조설립 등 노동3권이 제한되고 있음.
- 다만,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기능대학법령상 그 자격과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99.1.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2008.3.21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된 교원의 노조설립이 '99.7.1부터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