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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90 |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선거시기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