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1
노조01254-583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총회 진행 도중에 긴급동의로 별도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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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총회 진행 도중에 긴급동의로 별도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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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행정관청이 부의안건을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한 경우
규약에 긴급동의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총회 진행 도중에 긴급동의로 별도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