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4
노조01254-569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상급단체는 자체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에 따라 조합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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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상급단체가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급단체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해고가 확정되거나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 교섭위원 대체요구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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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동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는 자체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에 따라 조합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음.
소속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다른 사업장에서 해고가 확정된 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 동 교섭위원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