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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69 |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상급단체는 자체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에 따라 조합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