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28
노조01254-474
총회 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에 소집권자(대표자)가 자율적으로 동일안건으로 총회를 소집ㆍ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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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이전에 소집권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 공고한 경우 이의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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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때 노조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법소정의 서식에 의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노조대표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노조대표자 임의로 총회 아닌 대의원회를 갈음ㆍ소집할 수는 없다고 봄. 또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에 소집권자(대표자)가 자율적으로 동일안건으로 총회를 소집ㆍ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