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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74 | 총회 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에 소집권자(대표자)가 자율적으로 동일안건으로 총회를 소집ㆍ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