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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51 |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사법처리 되며,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