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1
노조01254-451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사법처리 되며,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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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할 경우의 법적 조치와 노동조합이 동 명려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시 규약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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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동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제16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및 26조)의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되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동 대표자가 행정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하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다시 동 명령의 이행시까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