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24
노조01254-4495
임원 궐위시에는 궐위된 임원만을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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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규약은 부조합장 2명을 선출하도록 제정되어 설립총회에서 2명의 부조합장을 선출하였으나 1명의 부조합장이 사직하므로, 그 후 임시총회에서 2명의 부조합장을 선출하였다면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부조합장이 합법한 자격권자인지 그 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2명의 부조합장이 합법한 자격권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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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규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통상 임원의 궐위시에는 궐위된 임원만을 보궐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부조합장 2명이 규약상 정해진 임원수이라면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부조합장 2명을 제외한 한명의 부조합장만을 임시총회에서 재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