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26
노조01254-4313
규약상 회의공고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다면 3일전에 공고한 회의 소집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따라 총회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의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나, 3일전에 공고한 후 규약개정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총회의 소집은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음.
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으므로 3일전에 공고한 총회소집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동 대회에서의 의결은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