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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99 | 조합원 징계시 피징계자에 대하여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동 징계처분은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