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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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요건에는 현실적으로 꼭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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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 수입의 노무대가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택시 운송업자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재량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