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4.08
노조01254-335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약변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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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노동조합은 운수사업으로 같은 직종의 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이 서울 강북구 소재 ○○운수 본사와 ○○운수 경기도 광명지사로 2개의 사업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2개의 사업장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총회소집공고 기간을 7일로 하여 토론할 수 있는 준비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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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바, 이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내"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약변경은 동 규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