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30
노조01254-250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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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부정이 있어 당선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었는 바, 이에 따라 탈락된 전임 위원장이 그 업무를 계속하면서 다음 재선거에 의한 위원장 재선출시 까지의 임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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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원이 새로이 선출된 노조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당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이에 대한 결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