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7895
전임임원이 임기 중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선출기관 임기 등을 변경한 경우 그후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은 동 규약의 임기를 적용 받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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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임임원이 임기 중에 규약일부를 개정하여 선출기관 임기 등을 변경한 경우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의 임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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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임원의 임기 중 사퇴, 퇴직 기타의 사유로 궐위되어 보궐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만 근무하여야 함.
그러나 전임임원이 임기 중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선출기관 임기 등을 변경한 경우 그후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은 동 규약의 임기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