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4
노조01254-1714
조합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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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노동조합의 규약 제4조(사무소)는 "본 조합의 사무소는 회사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사업장밖에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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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총회를 하고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증 교부를 위한 제반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회사내에는 동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동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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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총회를 하고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증 교부를 위한 제반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조합의 사무소가 확정되어야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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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를 사내 또는 사외에 두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귀문의 경우 회사내에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