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22
노조01254-17092
산업체 부설학교 재학중인 근로학생들은 근로자이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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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에 의하면 일정기준의 산업체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입학자격은 그 사업체의 근로자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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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전제조건으로 입학한 근로학생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행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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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히 노조에 가입된 자의 학교입학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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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학교의 재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이전에 근로자이므로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