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0.05
노조01254-14308
규약 개정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시의 의결방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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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법 및 당사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총회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 선출방식과 같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찬반투표에 의하여 규정 개정이 결의되었는바 이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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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또는 대의원)이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사전에 공고절차를 거쳐 선거시의 투표와 같은 형태의 의결행위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