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25
노조01254-1378
기술연수생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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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기술연수생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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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목적이 아닌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훈련생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