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06
노조01254-134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않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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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 소속 연합단체를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신고하였으나, 우리구 의견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검토한 바,
언론사업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산업별 연맹에 대한 해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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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4항(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 유선방송업외의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서별 직원현황 등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