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4
노조01254-12926
임기만료된 임원이라도 새임원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진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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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0년 6월 16일자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5월 30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30일, 8월 18일 5번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성원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못하여 차기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하였는 바,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는 1988년 6월 17일부터 1990년 6월 16일인데 차기위원장선출 전까지 현위원장이 계속해서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자격이 없을 때 회의소집권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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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원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당해 노조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다만, 임기만료 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계속하여 소집하였음에도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예:총회의 소집 등)은 가능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