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20
노조01254-11639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면 노사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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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회사이전문제를 노사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을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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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노동권과 함께 사유재산권도 보장 또는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유한 의미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인사ㆍ경영권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면 각서 체결 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