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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153 |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